이재명 농지 전수조사 왜 하나|27% 위반 의심·고령농·상속 농지는 처분 대상?

이재명 농지 전수조사 27% 위반 의심과 고령농 상속 농지 안내

핵심 3줄 요약
  1.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2026년에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7월 말 기본조사에서 조사 농지의 27.0%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이는 위반이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3. 정부는 투기가 명백한 사례는 법에 따라 조치하되, 고령·질병·상속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사안은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고 정상화·양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농지 전수조사는 왜 시작됐을까?

정부는 농지를 실제 농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투기 목적의 보유와 불법 임대·휴경·전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농지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23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자신의 SNS를 통해 농지투기를 막고 농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취득한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면서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투기성 농지를 주요 문제로 언급했습니다.

2026 농지 전수조사 대상은 누구일까?

2026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심층조사 일정

올해 조사의 핵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이며,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2027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구분 조사 대상 시기
1차 조사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2026년
2차 조사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2027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조사 대상은 약 136만ha입니다. 먼저 행정자료와 항공사진 등을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진행한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는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로 넘어갑니다.

농지 전수조사 공식 추진계획 확인하기

농지 전수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주요 조사 항목은 농지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전용 여부와 휴경 여부입니다.

소유
소유관계
경작
실경작 여부
이용
불법 전용
관리
휴경 여부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재해보험 등 각종 행정정보를 비교합니다.

항공사진과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농지 위에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정부는 드론 촬영영상과 인공지능 분석 기술도 농지 조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지 27%가 불법이라는 뜻일까?

농지 전수조사 27퍼센트 위반 의심 기본조사 결과

아닙니다. 기본조사에서 나온 27.0%는 농지법 위반이 확정된 비율이 아니라 추가 현장 확인이 필요한 '위반 의심' 농지의 비율입니다.

농식품부는 7월 29일까지 조사 대상의 97%인 약 132만ha, 1,013만 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농지 소유 제한,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가 중복을 제거한 기준으로 27.0%, 약 284만 필지로 분류됐습니다.

의심 유형 기본조사 비율
불법 임대차 의심 21.1%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0%
소유 제한 위반 의심 1.4%
중요 각 항목에는 중복 농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 비율을 단순히 합산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중복 제거 후 전체 위반 의심 비율이 27.0%입니다.

현재는 이 농지들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실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농이 직접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할까?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지를 바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도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진 농지를 투기 목적 농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2일 공식 설명자료에서 고령이나 질병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경우는 현행 농지법상 일정 요건에서 다른 사람과 임대차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분 대상인지는 농지 취득 경위와 이용 방식, 임대 요건 등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도 처분 대상일까?

상속 농지 역시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상속 농지의 임대차가 현행 농지법에서 허용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며, 별도의 위반 사정이 없다면 적법한 임대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9월 24일 공개된 SNS 메시지에서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못 짓게 된 경우와 상속받은 농지는 투기성 농지 처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농지를 빌려주고 있으면 모두 불법일까?

아닙니다. 농지 임대차 자체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며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사유와 요건이 존재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농사를 직접 짓겠다는 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해 놓고 실제 영농 의사 없이 불법으로 임대하는 등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농지를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농지 취득 경위와 임대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 전수조사에 걸리면 바로 강제로 팔아야 할까?

농지 전수조사 27퍼센트 위반 의심 기본조사 결과

전수조사에서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농지를 매각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법에서 정한 처분의무와 처분명령 절차가 적용됩니다. 현행 농지법 제11조는 일정한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9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투기가 명백한 농지와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을 구분해 처리하겠다는 후속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농지법 처분명령 기준 확인하기

정부가 말하는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어떤 사례일까?

정부가 후속대책에서 제시한 대표 사례는 거짓 영농계획으로 취득한 농지의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일부 공유지분 농지의 투기성 이용과 중대한 불법 전용입니다.

농식품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하는 사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비농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등 중대한 불법 전용 사례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어떻게 처리할까?

정부와 여당은 투기 목적과 관계없는 농촌의 관행적 위반에는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는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명백한 투기가 아닌 휴경이나 임대차 문제의 경우 먼저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 또는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행적으로 발생해 온 일부 문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왜 농촌에서는 반발이 나오는 걸까?

논란의 핵심은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실제 농촌에서 오래 이어져 온 임대·상속·고령농 문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정부는 농지 투기와 중대한 불법행위는 엄격하게 처리하되 고령농과 상속농 등 현실적인 사정은 구분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권과 일부 농업계에서는 농촌의 복잡한 관행을 행정조사만으로 정확히 구별하기 어렵고, 처분명령 강화가 농민의 재산권이나 임차농의 영농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정책 효과는 현재 진행 중인 심층조사 결과와 향후 특별조치법·농지법 보완 내용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2026년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가 이어지고,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2027년 조사할 계획입니다.

시기 진행 내용
2026년 5~7월 행정정보·항공사진 기본조사
2026년 8~12월 현장 심층조사
2026년 9월 이후 보완책·정상화 방안 추진
2027년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조사

농식품부는 현재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농지 전수조사의 최종 위반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농지 전수조사에서 27%가 불법으로 적발된 건가요?
아닙니다. 27.0%는 기본조사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류된 '위반 의심' 농지 비율입니다. 실제 위반 여부는 심층조사 등을 거쳐 판단됩니다.
Q2 상속받은 농지를 다른 사람이 농사짓고 있으면 팔아야 하나요?
상속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농지법상 허용되는 임대 요건이 있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못 지으면 처분 대상인가요?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를 투기 목적 농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Q4 1996년 이전에 산 농지도 올해 조사하나요?
정부 추진계획상 2026년에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가 1차 조사 대상이며,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2027년 조사할 예정입니다.
Q5 조사 대상이 되면 곧바로 농지를 팔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사와 위반 의심 분류 자체가 즉시 처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위반 여부 확인과 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자료 확인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기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계획·기본조사 결과·후속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농지법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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