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장 큰 이유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씨 진술을 보는 재판부의 판단이 1심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조형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던 1심은 명씨 진술 가운데 객관적 자료와 맞는 일부를 믿어 여론조사 5건·2,100만원 대납을 인정했지만, 구회근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2심은 명씨 진술 전반의 신빙성이 낮고 이를 보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1심 벌금 1,000만원을 뒤집었습니다.
- 1심 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 1심 결과 벌금 1,000만원 · 추징금 2,100만원
- 1심 판단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의 의뢰·대납 인정
- 2심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 2심 결과 무죄
- 2심 핵심 명태균 진술 신빙성 부족 · 보강증거 부족
- 현재 상태 2심 무죄지만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혀 최종 확정은 아님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4일 KST · 10월 23일 항소심 무죄 선고 후 기준
오세훈 무죄, 1심 벌금 1000만원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과 약 3개월 전인 7월 22일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정치자금법상 공직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시장직 상실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색에서는 단순히 ‘오세훈 무죄’뿐 아니라 ‘구회근 판사’, ‘조형우 판사’, ‘1심 2심 차이’가 함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조형우 판사, 2심은 구회근 판사
| 구분 | 1심 | 2심 |
|---|---|---|
| 법원 | 서울중앙지법 | 서울고법 |
| 재판부 | 형사합의22부 | 형사7부 |
| 재판장 | 조형우 부장판사 | 구회근 부장판사 |
| 선고일 | 2026년 7월 22일 | 2026년 10월 23일 |
| 결론 | 일부 유죄 | 무죄 |
| 오세훈 형량 | 벌금 1,000만원 | 무죄 |
| 추징 | 2,100만원 | 없음 |
조형우·구회근 부장판사는 각각 재판장이지만 두 사건 모두 합의부 재판입니다. 정확하게는 조형우 재판장이 이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와 구회근 재판장이 이끈 서울고법 형사7부의 판단을 비교해야 합니다.
조형우 재판부 1심은 왜 유죄로 판단했나?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총 10건의 여론조사와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조형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1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가 있었고 김씨가 2,100만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명씨 진술 전체를 믿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여론조사 파일 전달 기록, 송금 시기처럼 객관적인 자료와 맞아떨어지는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씨가 명씨와 특별한 친분이 없는데도 거액을 지급한 정황 등을 종합해 오 시장 측의 요청에 따른 대납이라고 봤습니다.
1심 재판장을 맡은 인물의 경력과 주요 판결이 궁금하다면 조형우 판사 프로필|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한 부장판사 누구?에서 따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항소심을 앞두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됐는지는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 쟁점 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회근 재판부 2심은 왜 무죄로 봤나?
구회근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7부의 출발점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고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핵심 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가 사실상 명태균씨 진술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명씨 진술에는 수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구체적으로 추가된 부분이 있었고,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 대목도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진술 가운데 일부만 골라 유죄 증거로 인정하려면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그런 수준의 보강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김한정씨가 실제 돈을 지급했다거나 명태균씨 측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 측에 전달됐다는 주변 사실과, 오 시장이 직접 조사와 대납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2심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와 주요 경력, 위안부·세월호·정치자금법 사건 등 판결 이력은 구회근 판사 프로필·성향|오세훈 2심 무죄 재판장 누구인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1심·2심을 가른 것은 명태균 진술
이번 사건의 1심과 2심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였습니다.
| 쟁점 | 조형우 재판부 1심 | 구회근 재판부 2심 |
|---|---|---|
| 진술 전체 | 전부 신뢰하지 않음 | 전반적 신빙성 약화 |
| 일부 진술 | 객관적 자료와 맞는 부분 인정 | 일부만 믿으려면 더 강한 근거 필요 |
| 보강증거 | 메시지·송금·파일 전달 등을 함께 고려 | 핵심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 |
| 최종 판단 | 5건 유죄 | 전부 무죄 |
즉 2심이 김씨의 송금이나 여론조사 자료 전달 자체를 모두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객관적 사실들을 오 시장의 ‘직접 의뢰’와 ‘대납 요청’까지 연결할 수 있느냐에서 1심과 판단이 갈렸습니다.
2심에서는 새로운 자료도 쟁점이 됐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제출된 녹취와 휴대전화 자료 등도 추가로 검토됐습니다.
특히 2심 판결에서는 일부 증거의 수집 과정과 증거능력 문제까지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강혜경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일부 자료에 대해서도 위법수집 증거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특검이 대법원 상고를 예고한 만큼 상고심에서도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세훈 무죄면 시장직 문제도 끝난 건가?
현재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합니다.
1심 벌금 1,000만원은 항소심에서 파기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표현은 반드시 ‘2심 무죄’라고 해야 합니다.
특검이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아직 최종 무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 시장직 상태와 2심 무죄 판단을 더 자세히 보려면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1심 벌금 1000만원 뒤집은 이유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23일 판결은 항소심 결과입니다. 대법원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최종 무죄 확정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회근 판사가 조형우 판사의 판결이 틀렸다고 한 것인가?
단순하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은 자료만 보고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를 다시 심사하고 추가 증거까지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사실심입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입증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를 두 판사의 개인적 성향 대결로 보는 것보다 증인 진술과 보강증거의 증명력을 서로 다르게 평가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오세훈 1심·2심 지금 상태 정리
- 조형우 재판부의 1심은 여론조사 5건과 2,100만원 대납을 인정했습니다.
-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구회근 재판부의 2심은 명태균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나머지 증거만으로 오 시장의 직접 의뢰와 대납 요청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이에 1심을 파기하고 오 시장·강철원·김한정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혀 사건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오세훈 1심 판사는 누구인가요?
조형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1심을 맡았습니다.
Q오세훈 2심 무죄 판사는 누구인가요?
구회근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7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왜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바뀌었나요?
1심은 명태균씨 진술 중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일부를 믿었지만, 2심은 진술 전반의 신빙성이 낮아졌고 이를 보강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오세훈 무죄가 최종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항소심 무죄이며 특검이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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