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6년 10월 7일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여론조사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혀 이번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선고: 2026년 10월 7일 서울고법 형사7부
-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명태균 씨 모두 무죄
- 1심: 여론조사 14회 유죄 인정, 윤 전 대통령 징역 2년
- 현재 상태: 특검 상고 방침 발표로 확정판결 전
윤석열 2심 무죄, 어떤 사건인가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 측은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를 전제로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명 씨가 결과를 직접 전달한 14회를 유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은 왜 1심 판단을 뒤집었나
서울고법 형사7부는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을 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의뢰·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의 기부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의 일부였고, 이런 정치적 조언은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항소심의 핵심은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 구분 | 1심 | 항소심 |
|---|---|---|
| 여론조사 제공 | 14회는 무상 수수로 인정 | 의사 합치 증거 부족 |
| 정치자금성 | 정치자금법 위반 인정 | 정치적 조언은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 결론 | 윤 전 대통령 징역 2년 | 윤 전 대통령·명 씨 무죄 |
상고하면 어떻게 되나
특검은 선고 직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은 항소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있는지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2심 무죄는 이 사건의 현 단계 결론이지만, 대법원 확정 전에는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관한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보도되는 다른 사건의 혐의나 재판 결과까지 한꺼번에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사건에 한정됩니다.
2심 무죄는 확정인가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혔으므로 실제 상고 제기와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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